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89,355,000원의...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장은 1995. 8. 12.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시도 56호선 시도 56호선은 2013. 4. 26. 고양시 고시 제2013-133호에 따라 시도 85호선으로 변경되었다.
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시도 덕이동~구산동 L=4.8km B=3~4m 고양시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변경 시도 덕이동~구산동 L=4.8km B=9m 고양시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덕이~장산간(시도56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1996. 4. ~ 1999. 12.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나. 원고는 1997. 6.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등에서 F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학원은 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와 접하고 있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도로 220㎡ 중 151㎡, C 도로 426㎡ 중 126㎡, D 도로 1,185㎡ 중 241㎡(이하 ‘이 사건 점용토지’라 한다)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운전학원 대지로 점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용토지는 위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일제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점용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26.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용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의 변상금 89,355,000원을 부과하였다
단 변상금 액수는 도로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