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