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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3구단136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종교용지 61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지상에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1. 30.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서울 관악구 C 학교용지 14,190㎡(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유인바, 위 토지 지상에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관리관이다.

다. 피고는 2012. 3. 22. 원고가 위 학교용지 중 179㎡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이 사건 교회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에 따라 2009. 11. 30.부터 2011.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 35,000,330원에서 이 사건 학교가 원고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변상금 2,848,090원(2007. 5. 11.~2011. 12. 31.)을 공제한 나머지 변상금 32,152,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 17,935,800원에서 이 사건 학교가 원고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변상금 216,990원(2012. 1. 1.~2012. 12. 31.)을 공제한 나머지 변상금 17,718,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7.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 9,107,220원에서 이 사건 학교가 원고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변상금 234,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변상금 8,872,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