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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69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513,500,000원 한도 내에서, 304,472,074원과 그 중 98,4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