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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6고정2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부 발전 주식회사 C 제 3 발전 소 발전운영 실, 피고인 A는 위 C 직할 안전 품질 실, D은 위 C 제 1 발전 소 전기기술 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D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민 노총) 공공 운수연맹 한국발전노조 중부 발전본부 C 지부의 노조원들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11. 14. 16:5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각 서린 로터리(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스크린 샷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출력 첨부,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기지국 위치) 관련]

1. 각 내사보고 (C 노조 집회 참석 관련, 충남, 보령 깃발사진)

1. 수사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의 신고 내용과 개최과정, 피고인들의 집회 참가 경위, 집회 참가자들의 수, 이동 경로 및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등에 일반 교통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를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