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1,622,401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