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60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경주시 성건동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성건지점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B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치과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중 3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5. 23:00경 경주시 성건동 현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착한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5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