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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94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5. 9. 14:00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등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5:40경 위 업소 내에서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