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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15584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사유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