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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임금][공2002.9.15.(162),2017]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용자가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용자가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군포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

주문

원심판결 중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시급(시급)에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알맞는 만큼 시급이 당연히 인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피고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식사의 가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또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설날이나 추석 등 유급휴일에는 8시간분의 시급에 해당하는 절(절)수당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금액에 50%를 가산한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34,880원 내지 118,060원의 절수당 또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근무현황집계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절수당지급명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2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절수당이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얼마씩 지급받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절수당 또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27.선고 94나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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