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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4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11(2)민,253]

판시사항

공소취하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공소취하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요지

항소취하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항소취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병인

피고, 상고인

권중덕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들의 본건 공소취하에 있어 피고들의 공소취하의 의사에 의하여 공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전제아래 공소취하의 의사를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토지를 다른데 매각하려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소취하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공소취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원심이 부연하여 언급한 공소취하가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를 유추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함은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공소취하의 의사없이 공소 취하의 외형적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문맹자를 속여서 공소취하서에 날인케 하여 그 공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공소취하의 의사없는 공소 취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본건과 같이 소송행위자의 진의에 부합한 소송행위가 그 동기에 있어 착오있는 경우에 소송행위의 무효 내지 취소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반대의 취지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3.6.13.선고 62나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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