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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45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