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라웰스텍 주식회사(이하 ‘한라웰스텍’이라 한다)는 ‘바스파(BASPA)’라는 상호의 마이크로버블 목욕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순수로(이하 ‘순수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이를 판매하였던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원전커머스(이하 ‘원고 원전커머스’라 한다) 및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웰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회사 내지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 원전커머스와 한라웰스텍 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원고 원전커머스는 2008. 10. 30.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399,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9. 2. 내지 3.경 약 28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10. 3. 약 10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각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2) 씨엔에스는 2009. 8.경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소실된 이후 씨엔에스의 기술이사, 관리이사 등이 새로이 순수로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하게 되었다.
(3) 이후 원고 원전커머스는 재차 2010. 8.경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440,00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개당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0. 8.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한라웰스텍을, ‘을’은 원고 원전커머스를 각 지칭한다). 제3조(대상제품 및 단가) ‘갑’과 ‘을’이 계약한 대상제품은 가칭 마이크로버블 “바스파(BASPA)" 이며, 공급 단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