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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2330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 6. 27.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 2013. 8. 29.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② 인증’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인증’이라 한다). [표 1]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 A깻잎작목반(B 외 1명) 인증품목 : 깻잎 재배지 : 합계 2,118㎡

1. 생산자 B, 충남 금산군 C, 면적 436㎡

2. 생산자 D, 충남 금산군 E, 면적 1,682㎡ [표 2]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 F 인증품목 : 인삼 재배지 : 합계 7,201㎡

1. 정읍시 G, 면적 4,817㎡

2. 정읍시 H, 면적 830㎡

3. 정읍시 I, 면적 1,554㎡

다. 피고는, 원고가 인증신청 재배지에 깻잎 재배가 불가능한 콘크리트 포장지(1필지, 면적 436㎡)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① 인증을 하였고, 인증신청 재배지에 인삼 재배가 불가능한 묘지(1필지, 면적 2,317㎡)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② 인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원고에게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4.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57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2. 처분사유를 인정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