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1]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원고
평택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윤상목)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누 100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게 한 통지는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중간처리과정을 알려주고,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안내문에 불과하고 피고는 1998. 2. 4.에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7. 12. 16.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가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점, 비록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주유소부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지번에 속하고 있었고, 그 위치나 형상이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피고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결국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이후 별다른 사업상의 진척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참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의 허가권자이기도 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의 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