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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러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장한 다음날 적발이 되어 그 운영기간(2일)이 짧았고 그로 인하여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경 이혼한 후 피고인이 홀로 딸과 아들을 키워 왔던 점,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