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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4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5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와 E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8. 8. 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항소 이익 및 항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임의 변제하였는바,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소멸한 채무를 가지고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항소권의 남용이다.

나. 판단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제2심판결에 기한 금원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