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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1 2013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2011. 8.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인 2011. 10.경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로부터 9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6. 4. 강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봉사해 온 점, 대리운전기사를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