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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04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11. 10.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저지른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