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하집1992(3),265]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중에 위 법인의 정관이 변경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위 정관변경으로 교직원이 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이 적용되고, 그 산정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된다.
김재섭 외 1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제1심 광주지법(1991.9.4. 선고 91가단11341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재섭에게 금 1,458,343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1,673,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김재섭이 1987.4.1.에, 원고 이병남이 1986.3.5.에 각 피고가 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2.28.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채용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7.9.17. 피고 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이 됨으로써 같은 해 9.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1987.9.1.부터 1991.2.28.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 김재섭은 금 1,223.860원을, 원고 이병남은 금 1,89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김재섭 금 2,110,363원, 원고 금 2,763,379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이 공단에 불입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피고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게 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도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연히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임으로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재직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 김재섭은 금 17,968원, 원고 이병남은 금 18,4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은 원고 김재섭이 1987.4.1.부터 같은 해 8.31.까지(153일간)이고, 원고 이병남이 1986.3.5.부터 1987.8.31.까지(545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김재섭이 금 225,953원(17,968원x30x153/365), 원고 이병남이 금 827,041원(18,463원x30x545/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로 원고들이 퇴직한 직후인 1991.3.15. 원고 김재섭에게 금 88,5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342,120원을 각 지급하고, 1991.6.경 추가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464,320원을 각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6.4. 위 각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와 원고 이병남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 김재섭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3(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7.2.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이미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6,273원{225,953원-(88,540원+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20,601원{827,041원-(342,120원+464,32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