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9. 5. 8. 상해의 점) 2019. 5. 8.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자살 방 조미 수의 점) 자살 방 조미 수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 자가 투여한 약물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자살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임에도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자살 방 조의 불능 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