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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기남부시설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는 슬하에 피고, G, D을 두었고,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망 F는 2006. 11. 13.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 용산구 E 대지 180㎡(전체 면적은 33,588.9㎡임,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불하 및 사용 등의 제반 권리주장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조건부 증여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는 포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원고는 포기한다.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불하받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위 토지를 불하받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1/3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토지 및 지상 건물 포함). 이 사건 토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체결하고, 임대수익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단 불하를 못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군부대의 담장과 인접한 토지인데, 이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지상 무허가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의 현황을 측량하여 최소분할면적(60㎡)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