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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618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8. 25.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C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7. 31.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7. 9. 7.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인 D, E으로부터 C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