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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7 2020고단28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81』(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상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7. 01: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가열한 드릴기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의 인출구 덮개 및 열쇠 구멍 부위에 구멍을 뚫고, 흉기인 망치로 위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덧문을 때려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589』(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방충망 시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7. 임금 2,160,000원, 2019. 8. 임금 54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ATM) 촬영 사진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