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4150 판결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 (2015.06.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13 (2010.09.20)
제목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