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사직사거리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군위읍 서부리 방면에서 사직리 방면으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한 D 포터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위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이 튕겨져 나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돌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그 옆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는 위 포터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경광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차량을 수리비 9,798,0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508,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광등 1개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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