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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1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아래 부동산을 인도하고, 「시흥시 C아파트 제214동 제10층 제1006호 」...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