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253 | 양도 | 1992-10-19
국심1992구3253 (1992.10.19)
양도
기각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묘지 2,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4 소유지분을 88.5.2 취득하여 88.5.26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79,46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3,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른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17,660원 및 동 방위세 81,760원을 91.11.13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이의신청 및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73,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못해오던중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OO부동산 OOO에게 의뢰하여 75,000,000원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받아주고 그 이상 받는 금액은 중개인이 갖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 등 3인은 평당 십만원씩 79,466,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등 4인은 75,000,000원만을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91.3.27 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9,466,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① 청구인 등 4인은 중개인에게 쟁점토지 대금을 75,000,000원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 조건을 제시하여 양도하고 75,000,000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조사한 79,466,000원과 청구인 등 4인이 받은 75,000,000원의 차액 4,466,000원을 중개인이 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② 위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5.26 매매대금 75,000,000원에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일 뿐 자기가 차액을 가졌다고 확인해준 것도 아니며, 매매대금이 75,000,000원이라는 것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③ 당심에서 중개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해 본 바 현재 일체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도 확실치는 않으나 청구인등의 수차요청에 의하여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준 것일 뿐 위의 차액을 중간에서 취한 적은 없다는 진술이며,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1.3.29 청구외 OOO이 OOO를 대리하여 날인하고 있는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진실한 실제거래가액을 감추어 오다가 뒤늦게 증거자료도 없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