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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6 남동시범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