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681;공1991.11.1.(907),2547]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신청과 관계행정기관의 발급의무
나.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의 기속력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제7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농림수산부훈령인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은 위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위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훈령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힘은 없다.
가.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12조 나.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1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
원고[피고, 상고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법 제4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의 용지와 그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동조 각호가 정하는 창고, 농막, 유리온실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7조 제1항 제2호 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농지에 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농림수산부훈령인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은 "본법의 농지전용허가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농가란 법 제14조에 의거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와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될 자로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동법시행령 등의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위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훈령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힘은 없다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현주소지에서 수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세대주이고 원고가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대농지로서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제한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