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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3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특별시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