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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두6421 판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802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504 (2008.04.24)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요지

상속세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그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관여대법관의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