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3022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2.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원고1은 A(선정당사자), 원고2는 선정자 C를 지칭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2.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원고1은 A(선정당사자), 원고2는 선정자 C를 지칭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