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40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8. 1. 20:4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택 반지하방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3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