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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