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금][공2016상,28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2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부대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원보험계약 체결 전에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의 예견면책조항 등 여러 면책조항이 있었고 엘지디스플레이는 이 사건 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와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등 재보험사들 역시 2009. 4. 9. 이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엘지디스플레이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LCD 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의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2008. 11. 13. 무렵에는 피고를 비롯한 재보험사 모두가 예견면책조항 등에 의한 원고의 면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해지권 행사는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보험계약자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채 면책항변으로써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경영상의 조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재보험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까지 당연히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지권 행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예견면책조항 등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였을 뿐 엘지디스플레이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보험관계에 있어서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책임부담 기준이나 중과실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엘지디스플레이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LCD 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2008. 11. 13.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미 지급된 원보험금 중 피고의 분담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미화 7,851,018달러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부대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