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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 형법 제129조 제2항 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1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제129조 제1항 (수뢰)은 물론 제2항 (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제129조 제2항 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 1은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던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 될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구「도시개발법」제82조 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를 적용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나, 위 양 규정은 「형법」제129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