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서 액면 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4매(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고 한다 )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고소 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까지 일관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발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를 중국 출장을 다녀올 동안 잠시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금융자료( 공판기록 27 ~ 30 쪽 )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9. 11. 6. 이 사건 수표를 발행 받은 그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고소인은 그날 피고인에게서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까지 수표로 발행 받아 이 사건 수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들을 I에게 김 포 전원주택단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