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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2고단1109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운행하던 (주)까치라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 뒤에 있던 차량번호판이 없어지자, 차량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 뒤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 식용유통을 잘라 철판을 만들고 그 위에 녹색 락카 페인트를 분사한 후, 실리콘으로 차량번호 ‘B’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공기호인 차량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2012. 10. 14. 09:50경 차량을 빌려달라는 D에게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19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인서

1.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뒷 번호판이 유실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그대로 번호판을 위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