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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항리 유영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항리 유영건설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8km 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