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07:50경 순천시 송광면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 1장을 C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번호판을 부착한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