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22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3,904,851원과 이자 2,748,716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3,904,851원과 이자 2,748,716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