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은 그 문언상 “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몰수 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범죄피해 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 몰 수법 제 3조 내지 제 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이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의 몰수 추징 역시 위 법 제 3조 내지 제 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조직, 규모, 인적 구성 등이나 이 사건 범죄피해 재산의 흐름에 관하여 피해자가 파악한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가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의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