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3 2012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2. 15. 18:20경 진주시 D건물 104동 201호 피해자 A(49세)의 집에 찾아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치자 이 소리를 듣고 나와 "왜 그러냐."고 따지는 피해자 A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피해자 A과 다시 시비가 붙어 그곳 집 앞 복도까지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