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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2. 선고 2010구합17441 판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대리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53 (2009.12.29)

제목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대리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7441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또는 원고의 친인척 등 인 박BB, 이CC, 김DD, 이EE, 김FF, 오GG의 명의로 HH, JJJJ 등 인터 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10% 정도의 적립금을 지급받고 그 적립금으로 다시 분유를 구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분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였고(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동안의 매출액 합계액이 6,029,817,00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엽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99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동안 원고 또는 타인의 명의로 공급한 대가 6,029,817,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별지 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어떠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려면 부가가치가 새로이 창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감소되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에서는 2004. 1. 16.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기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설령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거래와 같이 단순히 물품의 판매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매입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기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입대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엽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엽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의 공급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대량 구입으로 지급받은 적립금 을 이용하여 다시 물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온 사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새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앞서 본 매출액 합계액(6,029,817,000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기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4. 1. 13.경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해야할 지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2004. 1. 16. 금융시장의 파생상품과 같은 '일종의 변형상품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데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판매가가 매입가보다 항상 낮아서 부가세를 계속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자선사업으로서 재화를 무상 공여하는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매입가액이나 판매가액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다른 결과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머니 기타 그와 유사한 '적립금'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는데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위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에 법률상의 제약이 아닌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까지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는 비록 매입가액보다 판매가액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립금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인데도, 원고의 질의 내용 중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도 매입가액과 판매가액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두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5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도매상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 또는 인터넷 쇼핑몰과 사이에 대리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오히려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재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 하거나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갑 2호증의 1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매입대금을 공제한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