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9:22경 부산 동구 B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C 채팅방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피해아동 D(여, 10세)에게 ‘E에 재학 중인 17살’이라고 거짓말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아동에게 “가슴 보여죠. 어떤지 보게”, '나 밑에도 보여주면 안대징 보구시퍼 니꺼“, ”밑에 칫솔 넣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얼굴 보이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니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니 사진 학교 홈피랑 F에 올릴꺼임"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찍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으로부터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이 전송한 사진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C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