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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 양도 | 2006-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2006. 09. 0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전화·방문· 인터넷·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예상세액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