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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후905 (1)

등록무효(특)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8. 2. 28. 한 판결로 종료되었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발명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발명과 대비하여야 한다.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E’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D)의 청구범위 제24항 및 제37항에 기재된 ‘혼합부’는, 냉각 수단에 의해 냉각된 냉기와 냉각실 내의 공기의 일부를 혼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