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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2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약정금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채권이 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3,6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피고, C 사이에 2005. 2. 1.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3,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중개수수료채권 및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 금액인 1,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본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매수하여” 다음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작성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E는 2002. 8. 12.경부터 2006. 4.경까지 C C는 “I”라는 이름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15. 7. 6.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I”는 C를 지칭한다.

의 중개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대전 유성구 F, G, H 각 토지의 매매 중개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임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