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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9. 일자 불상 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위 빨대 중 1개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경 위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대신 유리관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위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